케어매니저 Q & A

롱텀에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작성자 : 이************** 작성일시 : 2023-11-01 08:58:20

종사자인건비 지출내역 신고시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포함해서 임금총액을 입력하나요?
아님 과세급여부분만 입력하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11-01 09:32:56

곳   고시 제 11조의2

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③  ③ 제1항의 인건비는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지출된 모든 금액입니다. 급여(과세, 비과세포함) 및 각종 수당,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과 상여금 등이며 미사용연차로 연말에 지급되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단, 후생복지 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