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시설장 근무시간 작성자 : 이************** 작성일시 : 2023-10-31 15:02:02

월 기준 근무시간이 150시간이라고 항때 150시간만 맞추면 되나요 아니면 월 기준근무시간과 상관없이 160시간을 맞취야하는건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11-01 10:06:37

160시간만 채우기보다는 월 기준근무시간을 채우시면 됩니다.(실근무 + 연차 포함)

기준근무시간은 평일 기준입니다.( 공휴일 + 대체공휴일 + 주말 제외한 평일 - 달력의 검은 날짜 갯수 * 8시간) 

예) 평일 23일인 경우, 23*8 = 184시간이 기준근무시간이 됩니다.!


고시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월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월 중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③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되는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