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상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시 : 2023-10-25 09:50:19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10-25 10:41:39
명절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시면 안되며, 이체 하신 후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포상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을 여러명한테 보내는건 인건비비율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며,
복지포상은 1명에게만 보내도 인정되니 기관에 판단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복지포상에도 올리고 인건비비율에도 산정하는 건 안됩니다.
복지포상 관리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총 연 4회 작성하여야 하므로, 2022년도, 2023년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케어매니저 - 업무방법 - "돋보기"란에 복지포상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