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복지포상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 박** 작성일시 : 2023-10-25 09:50:19

안녕하세요. 평가를준비하던중 복지포상관련 내용이 궁굼해서 문의합니다.

2022년 복지포상에는 회의참석시 1만원지급 (회의참석비)
추석, 설날 연2회 소정의 명절 선물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추석, 설상여금 1년 이상 근로자 : 50,000원 / 가족요양보호사, 1년미만 근로자 : 명절선물 (김 세트 등)

이라고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23년에는 회의참석비를 주지않고 식사를하거나 떡이나 다과를 준비해서 드리고있고,
이번년도 설에는 상여금을 드렸으나 이번추석에는 인삼을 사서 모든직원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궁굼한것은 2022년도 복지포상내용 / 2023년도 복지포상내용 이렇게 따로 작성을 해두어도되는지 궁굼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10-25 10:41:39

명절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시면 안되며, 이체 하신 후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포상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을 여러명한테 보내는건 인건비비율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며,

복지포상은 1명에게만 보내도 인정되니 기관에 판단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복지포상에도 올리고 인건비비율에도 산정하는 건 안됩니다.


 복지포상 관리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총 연 4회 작성하여야 하므로, 2022년도, 2023년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케어매니저 - 업무방법 - "돋보기"란에 복지포상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