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경계획서 작성자 : 정** 작성일시 : 2023-10-09 11:07:07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10-11 09:51:19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내용과 다를 경우 종합 의견란에 사유 필수 기재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획서 재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단기적 변경이여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변경된 내용이므로 계약서, 욕구사정, 계획서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