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변경계획서 작성자 : 정** 작성일시 : 2023-10-09 11:07:07

가족요양-->일반요양으로 변경

일반요양-->가족요양으로 단기적 변경

추후 기존의 선생님이 다시 서비스 하기로 하고 단기로 서비스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할까요?

공단에 제공계획서 통보 없이 쓸 수있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10-11 09:51:19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내용과 다를 경우 종합 의견란에 사유 필수 기재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획서 재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단기적 변경이여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변경된 내용이므로 계약서, 욕구사정, 계획서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