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지포상 계정과목 문의 작성자 : 박*** 작성일시 : 2023-09-19 01:00:54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9-19 10:15:29
수급자 명절선물 구입비 복지포상으로 가능합니다.
복지포상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센터 운영비 통장에서 지출하셔야 인정되며, 어르신 선물과 별개로 영수증 증빙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