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미리 어르신 인정서가 도착한 경우 서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09-18 10:30:08

현재 저희 기관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인데 새롭게 연장된 인정서가 왔어요.
현재 인정기간은 2021.09.10~2023.09.09
새로운 인정기간은 2023.10.25-2025.10.25

이 경우에 욕구사정기록과 급여제공계획서는 현재 오늘 날짜로 작성하고 통보해도 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9-18 11:11:39

2023.10.25-2025.10.25 연장된 인정기간이 맞으실까요? 인정기간을 확인하여 계약등록 먼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