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마을회관 점심식사 동행 작성일시 : 2023-09-13 10:50:23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09-13 11:23:59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방문 외의 복지관, 경로당 등 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하거나, 동행하여 함께할 경우 이는 가정방문급여 제공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시간 내 복지관, 경로당 동행은 피하도록 해야하며, 해당 부분 수급자 및 보호자께 충분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