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구매비용 회계처리 작성일시 : 2023-09-11 18:21:53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09-11 18:28:41
급여명세서에 넣고 함께 지급하게 되면 인건비비율이 충족됩니다.
인건비비율이 86.6% 이상이 될 경우, 복지포상에도 중복해서 인정되지만
현실상 중복인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1. 인건비비율 포함
2. 복지포상
두가지 중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하심 됩니다.
복지포상의 경우, 금액에 정함이 없으므로
명절상여금을 일괄적 또는 많은 비용을 사용하신다면
인건비비율에 포함시키시고
복지포상은 분기별 1회만 충족하면 되므로 명절선물이나 우수종사자 상여금 등으로
선정하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