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조부 사망시 휴가 작성일시 : 2023-08-30 14:23:37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08-30 14:28:4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22년 4월 1일부터)
아래의 사항은 보유 연차에서 제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 가능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라.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 연간 30일 이내
마. 배우자의 출산 휴가 : 10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되, 단 1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바. 가목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 연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