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변경계약서와 급여제공사유서 차이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08-16 14:24:59

1. 변경계약서와 급여제공사유서 차이가 어떤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너무 어렵네요.


참고로 저희 급여계약서는 본인부담금 몇 프로, 요양요일, 요양시간 만 기록이 되어있는 표준급여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공단에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후 통보 내용은
"보호자님께서는 ~~ 월 한도액 내에서 최대한 요양서비스 받으시길 원하심"이라고 표기를 해 놓습니다.


2. 변경계약서 작성 후에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지요.

자꾸 문의드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8-16 14:58:58

1. 변경계약서는 장기적으로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1) 주요작성시기 

   - 등급변경

   - 서비스 시간 변경(장기)  

   - 본인 부담금 및 수가 변동 변동 

      → 매년 연말에 진행되어야하며, 수가 안내 및 붙임자표 제공 

   - 횟수변경, 갱신 등 


일시적인 단순 일정 변경은 "급여제공계획 세부변경 사유서"에 기록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5항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②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한 경우

③ 급여제공계획서의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④ 공단과의 사례회의를 통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욕구조사 결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위 사항인 경우에만 급여제공계획서 재통보하시면 됩니다. ^^


※ 단, 기능상태, 욕구, 서비스 내용 이외의 단순 재발급 시 재작성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