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서와 급여제공사유서 차이 작성일시 : 2023-08-16 14:24:59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08-16 14:58:58
1. 변경계약서는 장기적으로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1) 주요작성시기
- 등급변경
- 서비스 시간 변경(장기)
- 본인 부담금 및 수가 변동 변동
→ 매년 연말에 진행되어야하며, 수가 안내 및 붙임자표 제공
- 횟수변경, 갱신 등
일시적인 단순 일정 변경은 "급여제공계획 세부변경 사유서"에 기록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5항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②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한 경우
③ 급여제공계획서의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④ 공단과의 사례회의를 통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욕구조사 결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위 사항인 경우에만 급여제공계획서 재통보하시면 됩니다. ^^
※ 단, 기능상태, 욕구, 서비스 내용 이외의 단순 재발급 시 재작성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