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가족요양+ 방문목욕시 잦은 일정관련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08-14 21:38:59

안녕하세요.
"가족요양+ 가족.방문목욕"시에 잦은 시간변동, 방문목욕(일정 및 시간 변동)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때마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8-16 09:45:17

일시적인 일정 변경은 "급여제공계획 세부변경 사유서"에 기록합니다.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야 하지만 단순 시간대 변경으로 급여제공계획 내용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급여제공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별도 서식 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충실하게 작성한 경우 인정합니다.


* 기관 일정 관리 및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세부변경사유서를 단순 시간변경에도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단,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의 서비스 내용 변경(급여제공시간 증가 또는 감소 등) 또는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해야 평가 시 인정합니다. 

     (예시1) 2023년 6월 방문요양 120분 서비스 이용, 7월부터 방문요양 180분 서비스 이용으로 변경된 경우 등

     (예시2) 수급자 병원 입원 후 퇴원하여 상태변화가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