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수급자 표준약관 계약시에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08-14 16:57:49

안녕하세요.

수급자와 표준약관 계약 시
"제 4조(급여이용 및 제공)"
에 이용일과 이용시간을 넣는 것이 표준인까요?

제가 21년까지 서류에는 이용일과 이용시간을 안 넣고 보호자님과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리고 계약서에 서명 받았어요.

변경계약서에 시간 변경됐다고 기입하려고 보니 21년도 표준약관 서류에는 이용일과 이용시간이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8-14 16:59:40

네, 최초 계약 시 이용일과 이용시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미작성되어 있는 부분 수기로 지금이라도 작성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