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치매약 드시는 어르신 경우(복용약첨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08-13 18:12:38

날마다 드시는 약 봉지에

"2023.07.17. 신경과

황란주

약이름: 스타레브필름코팅정00밀리그램
기타 등 "

이렇게 기관에서 "약 봉지" 사진 찍어서 보관해도 기초평가 인지기능(년1회)에
"치매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이고, 치매진단검사를 작성하지 않은 기록입니다." 라고 표기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8-14 10:02:59

처방전, 진료내역 등이 객관적 증빙자료가 되며,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미작성 인정됩니다.

단순 약봉투 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확한 처방전 및 진단서 첨부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수급자의 최초 계약 전에 받은 증빙자료만 인정되며

서비스를 시작한 후의 기간에 받은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처방전 기간이 2023.6.1.~2024.2.29.인 경우, → ’23년 및 ’24년 연 1회 인지기능검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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