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드시는 어르신 경우(복용약첨 작성일시 : 2023-08-13 18:12:38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08-14 10:02:59
처방전, 진료내역 등이 객관적 증빙자료가 되며,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미작성 인정됩니다.
단순 약봉투 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확한 처방전 및 진단서 첨부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수급자의 최초 계약 전에 받은 증빙자료만 인정되며
서비스를 시작한 후의 기간에 받은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처방전 기간이 2023.6.1.~2024.2.29.인 경우, → ’23년 및 ’24년 연 1회 인지기능검사 인정
해당 부분 케어매니저 질답모음 "치매 어르신"으로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