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구사정 날짜 문의 작성일시 : 2023-08-11 17:07:37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08-14 09:58:23
욕구사정은 평가 기준 연1회 이상 입니다.
해당 해에 욕구사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계획서 변경 시 재작성 전/당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신체상태 등이 변화하였을 때에는 해당 해에 작성 건이 있어도 재작성하셔야 한다고(케매 Q&A참고)
평가 Q&A에 명시 되어 있으니 기관에서 판단하셔서 작성,보관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