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작성일시 : 2023-08-09 17:55:42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08-09 18:01:34
처방전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 안에 처방전 기간이 해당하면(연 1회 이상) 인정합니다.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은 2023년 재가급여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2023년 1월)부터 적용함을 안내 드립니다.
(예시) 처방전 기간이 2023.6.1.~2024.2.29.인 경우, → ’23년 및 ’24년 연 1회 인지기능검사 인정
단, 평가지표 급여제공계획의 기준②에서는 위 예시의 처방전 기간인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이 2023.5.31.이라면 해당기준은 불인정합니다(급여제공계획서는 인지기능검사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 이전의 처방기간이 확인되지 않아 인지기능검사를 하지 않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불인정).
처방전을 올해연도로 처방받으셔서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며, 되도록 인지선별검사를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