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급여제공계획작성시 적용기간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07-24 12:23:52

신규 수급자 계약시에 급여제공계획작성시에 급여제공기간을 1년이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급자 인증유효기간이 2024.12.27까지로 되어있는데 2023.7월부터 2024.12월까지 적용기간을 작성해도 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7-24 13:43:48

네 23년부터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1년 이상으로 작성하시고 그 해 안에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