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연차사용 작성자 : 이************** 작성일시 : 2023-07-19 07:51:40

21년11월2일 입사
22년11월2일 연차사둉을 했을 경우 작년연차사용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2년차에 발생한 연차에 포함되나요..

이경우는 2년차 연차발생이 `11월 3일에 발생되다고 보여지던데 보통은22년 11월2일에 남아있는 연차는 소멸되고 다시 2년차 연차가 발생해 사용되는게 아닌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7-19 09:46:31

근로계약기간기준으로 연차 사용 적용됩니다. 21년 11월 2일~22년 11월 1일 근로 계약기간으로 되어있으시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출처_고용노동부 - 뉴스, 소식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