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어르신과 복지관 동행 식사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06-15 15:05:28

어르신과 복지관 동행해서 식사만 하시고 다시 어르신댁으로 돌아오시는데요 동행이 불가한가요??
식사시 어르신만 드시고 요양보호사선생님이 옆에서 어르신을 수발하는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궁금합니다
동행이 안되면 왜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6-15 15:18:2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지관동행을 취미활동으로 포함되어 확인되므로 동행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동행하실 예정이시면 상태변화기록지나, 방문일지 등 서류에 기록을 해두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