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위험도 측정, 욕구사정 작성자 : 윤** 작성일시 : 2023-06-07 13:01:30

예를 들어 홍길동 어르신 신규계약으로
2023년 2월 2일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낙상,욕창,CIST검사, 욕구사정이 이루어져
급여계획서를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등급에 기존 3등급에서->4등급으로 변경되어
다시 급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위험도 평가와 욕구사정은 다시 해야 하는지요?

1년에 1회만 하면 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6-07 13:57:26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가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재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