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퇴직금 지급기한 작성자 : 최** 작성일시 : 2023-05-23 14:04:55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복지사 착오로 기한이 지체됐을경우 근로자에게 퇴지금 지급이 늦어질수 있다는 서약서를 받아놓는다면 괜찮을까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5-23 16:31:20

제 9조(퇴직금의 지급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합의하셔서 서약서를 받아놓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