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작성일시 : 2023-05-20 21:06:06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05-22 09:11:41
급여제공계획 평가지표, 평가기준 ①번에서는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작성되면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2022년 12월까지는 연 1회(365일+유예기간 30일=총395일) 이상 작성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2023년 재가급여 평가계획 공고 월 다음 달(2023년 1월)부터 ‘연 1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