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가족요양 수급자별 시간기준 작성자 : 최** 작성일시 : 2023-04-28 09:50:36

가족요양시 수급자별 60분이상또는 90분 이상으로 다 다른데 그기준은 무엇인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4-28 10:22:17

<가족요양 90분 충족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⑱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