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모니터링 작성일시 : 2023-04-27 10:23:08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04-27 10:29:52
<모니터링 준비 및 점검 대응>
1) 공단 모니터링 실시 예정 통보서
- 팩스, 유선, 우편 등으로 모니터링 실시 약 1~3일 전에 통보가 오기에
수시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함.
2) 모니터링 실시일에 대표자 또는 시설장(관리책임자) 부재 시
- 해당 업무를 대신할 직원을 대상으로 위임장 작성할 것.(자료 첨부)
3) 모니터링 확인자료 요청서
- 요청서 자료 외 모니터링 지표의 자료 미리 점검하고 준비할 것.
4) 점검결과
- 이의사항이 있을 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충분한 증빙 서류 및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권장하지 않음.
■ 실시전 점검 사항
- 누락된 업무수행일지가 없는지 확인
- 출근부 시간과 가감산에 입력된 근무시간 대조
1) 근무일지 / 출근부
- 매일 출/퇴근 시 기록
2) 인력현황 및 업무분장표
- 매월 갱신
3) 사회복지사 방문일정표
- 예정/실시 방문일정표 기록
4) 업무수행일지
- 방문일정표에 따른 방문 후 당일 기록 권장
모니터링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