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등급별 어르신 지역사회연계관련 작성자 : 윤** 작성일시 : 2023-04-18 09:46:31

4등급에서 2월에 3등급으로 변경된 어르신께서
편마비로 전동차를 사용하셔서
아파트 근방 외출하시기도 하지만

최근 업무수행에 확인된 결과는
종교 활동하실 때
일요일에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시고
지인들께서 오셔서 도움을 주셔서
함께 이동하셔서
2시간 정도 예배에 참여하신후
차량 도움을 받아 귀원하신다고 해요.

일요일은 요양서비스를 하지 않는 날인데
3등급 어르신께서 도움을 받아
종교활동 하는것이
추후 등급 변경에 영향을 주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4-18 13:16:37

종교활동은 방문요양 서비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동행 건은 추후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 및 보호자께 명확히 설명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