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작성자 : 김** 작성일시 : 2023-04-17 11:39:44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작성후 공단통보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께 설명,서명받고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은 미등록 출력하여 수급자 서명 받고 다음날 공단통보 날짜 등록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4-17 11:46:35

장기요양급여 계획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께서 확인 된 후 동의일자를 먼저 작성하시고, 통보일자는 같은 당일 이나, 그 이후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