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사회복지사 근로계약서 건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04-13 12:56:39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님이 22년 4월 3일 입사하셔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23년 4월 5일~ 24년 4월 4일자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23년 1월 1일~23년 4월 3일까지 "23년 최저시급"이 바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4-13 14:10:35

22년 4월 3일 입사 하셨다면 최초 계약서는 22년 4월3일~23년 4월2일이 되고, 그 이후 계약서는 23년 4월3일~24년 4월 2일이 됩니다.^^

그러하여, 23년 1월 1일 최저임금 변동으로 인한 계약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월1일~23년 4월 2일로 작성 후 다시 재계약 하실거면 그 이후에 23년 4월3일~24년 4월 2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