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급여제공계획서와 퇴소 수급자파일 관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04-10 16:00:02

1. 4월 10일부터 요양서비스를 받기로 한 어르신인데요
급여제공계획서를 4월 7일 저장하고 보호자님 만나서 4월 7일 싸인 받고 깜박하고 오늘 4월 10일 공단에 통보했는데 오늘 요양서비스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

2. 퇴소하신 수급자 파일(인정서서류등, 욕구사정기록지, 제공계획서, 계약서, 등)은 어떻게 보관해놔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1)정부화일 각각 에 1.홍길동 이렇게 보관하는지
2)수급자별 ㄱ, ㄴ, ㄷ, 순으로 통합해서 편철을 해서 보
관하는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4-10 16:47:00

1. 네 괜찮습니다. 작성일 이후 텀을 두고 서비스 일정 당일 통보하여 일정 등록하여도 인정됩니다. (다만, 그 텀이 너무 길어지면, 어르신 신체상태가 변화하였다고 보여질 수 있어 재작성을 권장합니다.)


2. 퇴소하셨지만 평가기간에 해당되는 수급자라면 평가일까지는 동일하게 파일철 해두시길 권장드리며,(평가 대상)

수급자별로 각각 파일 보관하심을 권장드립니다.(답은 없습니다. 기관에서 최대한 관리하기 편한 방향으로 보관 / 케어매니저 파일 예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