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계획서와 퇴소 수급자파일 관 작성일시 : 2023-04-10 16:00:02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일시 : 2023-04-10 16:47:00
1. 네 괜찮습니다. 작성일 이후 텀을 두고 서비스 일정 당일 통보하여 일정 등록하여도 인정됩니다. (다만, 그 텀이 너무 길어지면, 어르신 신체상태가 변화하였다고 보여질 수 있어 재작성을 권장합니다.)
2. 퇴소하셨지만 평가기간에 해당되는 수급자라면 평가일까지는 동일하게 파일철 해두시길 권장드리며,(평가 대상)
수급자별로 각각 파일 보관하심을 권장드립니다.(답은 없습니다. 기관에서 최대한 관리하기 편한 방향으로 보관 / 케어매니저 파일 예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