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장기요양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권** 작성일시 : 2023-04-10 15:51:40

장기요양계약서 표준약관에 기입할 경우
제 6조(급여이용 및 제공) 내용에
이용요일, 이용시간 꼭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안 적어도 되는지요?

왜냐하면 오전 9-12 로 했다가 경우에 따라서
10시-13시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오후13시-16시로 변경되는 경우
주 5일 하다가 주 6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주 5일 하다가 주 3일로 변경되면 변경계약서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변경계약서를 그 때마다 써야 할지 헷갈려서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4-10 16:01:04

변경계약서 기존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