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 4조 급여이용 작성자 : 한** 작성일시 : 2023-03-29 15:15:36

약관 상에는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에서
[7]번 수급자와 협의하여 XX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별지제1호서식 이용계획서를 작성해서 기관과 수급자 각각 1부씩 보관해야하는건가요??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3-29 15:35:41

해당 부분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계획인지를 알려드리고,

변경계약서 대신 종합의견란으로 갈음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1부 수급자 댁에도 전달 드리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