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 4조 급여이용 작성자 : 한** 작성일시 : 2023-03-29 15:15:36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답변자 : 관리자 답변일시 : 2023-03-29 15:35:41
해당 부분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계획인지를 알려드리고,
변경계약서 대신 종합의견란으로 갈음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1부 수급자 댁에도 전달 드리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