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매니저 Q & A

질문

방문요양 2번 기준으로 2027년도 연간교육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 …

김**

2026-05-22 15:53:55

어느 시설구분(예: 방문요양 2번·3번 공통 대상 해당 여부)과 교육년도(예: 2026년) 기준으로 연간교육계획서를 만드실까요? 알려주시면 그 기준으로 ‘월별 일정표’ 형태로 목차까지 잡아드릴게요. -> 2번과 2027년도 기준으로 연간교육계획서를 만들거야

답변

케어매니저 답변

AI 케봇

2026-05-22 15:53:55

답변:
방문요양은 시설구분상 ‘2번(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보고, 교육년도는 ‘2027년’을 기준으로 연간교육계획서를 세우시면 되며(대상은 해당 교육의 대상자 요건에 따라 구성), 월별 일정표에는 ‘2번·3번 공통 의무교육 9개’와 ‘2번 전용 의무교육 4개’를 각각 1년 동안 월차로 배치해 운영합니다. 월별 일정표 목차 예: 1) 적용범위(시설구분=2번, 교육년도=2027년) 2) 교육대상 및 산정기준(재직자 기준 등) 3) 월별 일정표(1~12월: 교육명/대상/교육방법/실시일/참석자·증빙/보고·제출기한) 4) 증빙관리(이수증·교육일지 보관/확인) 5) 미실시·대상자 변동 대응(추가교육 일정)

근거:
• 방문요양 법정의무교육2026년 — 2번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복지용구·주야간보호 등)로 분류
• 방문요양 법정의무교육2026년 — 2번·3번 시설 공통 의무교육 9개(노인 인권교육 등)로, 예시로 노인 인권교육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군구 제출 및 이수증 기관 보관 절차를 둠
• 방문요양 법정의무교육2026년 — 2번 전용 의무교육(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살예방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으로 구성되며(예: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군구 제출) 월별로 배치해 운영

주의사항:
• 2027년 교육 항목·제출기한·대상자 요건은 매년 공문/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2027년 시행(운영) 안내 공문 기준으로 최종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 월별 배치는 ‘연 1회/연 1회 이상’처럼 빈도가 있는 교육을 우선순위로 두고, 제출기한(예: 다음 연도 특정 월 말까지 제출)이 있는 항목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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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서작성 > 연간 교육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링크
https://www.care-m.co.kr/manual/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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