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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관련]
수급자 현장 관련 평가지표( 11,14,26,30,31 )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되었으며,
지표의 내용은 좌측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직전평가와 달라진 내용
- 노인인권 보호지침 현장비치.
✔ 평가준비
1) 계약관련 문서 비치 확인!
- 급여계약서 부본
- 6가지 예방교육자료(욕창,낙상,탈수,배변,관절구축,치매)
- 노인인권 보호 지침
2) 현장 청결 상태 확인!
- 평가전 수급자 댁 청결하게 유지
- 화장실, 주방의 물기 필히 제거!
- 냉장고 안 유통기한 지난 음식 없애기!
3) 수급자 신체 상태 확인
- 혀, 치아, 잇몸, 틀니 등 구강 청결도 확인!
- 피부 및 두발 청결 상태 확인!
- 신체 각질 및 손발톱 점검 ( 평가전 보습제 듬뿍 발라 드릴 것 )
- 신체 상처 확인 ( 멍이 잘 드는 수급자의 경우 현장에서 꼭 상황 전달할 것 )
수정일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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