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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관련]
수급자 면담관련 평가지표( 11,13,14,18,24,25,26,27,30 )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되었으며, 지표의 내용과 필요한 자료는 좌측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직전평가와 달라진 내용
- 직원 및 수급자 인권과 관련하여 강화가 되었습니다.
- 수급자 댁에 노인인권 보호지침 자료 비치가 추가 되었습니다.
✔ 주요개요
- 현장 면담 및 관찰로 이루어 짐.
- 수시로 관리되어야 함.
- 기관의 해당 구/군에 위치한 수급자는 특별히 신경쓸 것.
- 평가전 현장에 계약서 및 지침자료 등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할 것.
✔ 평가 팁!!
평소 수급자와의 유대 관계 형성에 힘 쓸 것.
수정일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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