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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30. 노인인권보호]

 직전평가와 달라진 내용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 확인!

- 기관 평가 외 직원, 수급자 평가도 포함.

  * 좌측 "평가지표(직원)"/ "평가지표(수급자)"에서 확인 가능.


 주요개요 

   모든 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평가 전 점검사항 

- 법정의무교육 중 노인인권 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있으므로 해당 이수증으로 대체


 중요사항 

- 노인인권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에서 교육 이수할 것. 

 * 집합 : 4시간 또는 온라인 : 4시간, 이수증 필수, 결과보고서 지자체 제출.

- 학대예방교육은 자체교육 가능하나, 

  법정의무교육으로 경기로 평생학습 포털지식-GSEEK로 이수할 것을 권장함.

 * 온라인 : 1시간, 이수증 필수, 결과보고서 지자체 제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에는 “노인 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미포함 (23~24년도)


 관련문서 (아래를 클릭하면 작성법 및 샘플자료 확인가능함.) 

법정 의무교육

 

수정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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