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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29. 급여제공 결과평가]
✔ 신설지표
- 이전 상태변화기록지 및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대장이 분류됨
- 급여제공 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30일 이내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
✔ 주요개요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함.
✔ 평가 전 점검사항 ( 상태변화 기록지, 급여제공 기록지 제공대장 ) ← 작성법 및 샘플자료 확인가능
- 상태변화 기록지 누락여부를 확인할 것.
* 충실히 기록여부와 급여제공자 서명 필수 확인!
* 태그 종료 시 특이사항 또는 제공기록지에 충실히! 기재하여도 인정됨!
- 급여제공 기록지 제공대장 주간/월간 제공여부 확인할것
* 수급자(보호자)에게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할 경우 앱 설치일자가 확인되면,
월간 RFID 전송내역 없어도 인정함.
* 주간 수기 작성건(1주에 한장)은 대장 필수 확인 (일자, 방법, 수령자, 서명부 등)
✔ 평가 전 점검사항 ( 급여제공계획 결과 모니터링 ) ← 작성법 및 샘플자료 확인가능
- 급여제공 후 연 1회 이상 "급여제공 모니터링" 작성 여부 확인!
* 공단 전산에서도 등록가능하나, 기록해야할 자료가 많으므로, 케어매니저에서
제공하는 필수항목이 모두 포함된 서식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함.
- 결과 모니터링 후 30일 이내 재작성/통보를 진행하여야하나,
본부 평가팀 견해에 따르면 기존 급여제공계획 그대로 진행하여도 판단된다면,
재작성/통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이 경우 모니터링에 변경될 부분 없음 등으로 내용 작성 필히 할 것)
* 의도적으로 계획서를 재통보하지 않기 위해 모니터링을 작성하였을 때 문제될 수 있음.
수정일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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