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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28. 사례관리]
✔ 직전평가와 달라진 내용
- 직전과 달리 지역사회 자원연계만 반영하여도 인정됨!
✔ 주요개요
수급자의 욕구,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급여 제공여부를 사례관리 회의록을 통해 확인함.
✔ 평가 전 점검사항
- 반기 1회(연2회)이상 작성되어 있어야함.
* 1년에 2개 이상이 아닌 1~6월, 7~12월 반기에 1회 이상씩 작성.
- 30일내 결과 반영 해야함. 최초 작성일은 (1월~5월 중 , 7월~11월 중)
- 사례관리 회의에 적합한 선정사유를 확인하고 애매할 경우, 재작성하는 것을 권장.
- 사례 회의 후 회의록을 기준에 맞춰 작성하고, 30일 내 급여에 반영한 증빙자료 첨부 확인.
1.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도 인정함)
2.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 (복지용구, 방문간호, 치매안심센터, 차량이동지원 등)
✔ 관련문서 (아래를 클릭하면 작성법 및 샘플자료 확인가능함.)
- 사례관리 회의록
✔ 평가 현장 상황 대비
- 평가단이 회의결과 반영 자료 요청에 대비하여 미리 회의록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대응할 것.
- 평가단이 어르신의 상태에 관한 질문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수정일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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