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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25. 직원변경]
✔ 직전평가와 달라진 내용
- 면담에서 급여제공직원 변경 모니터링 작성이 신설됨.
- 기관 평가 외 종사자, 수급자 평가도 포함.
* "평가지표(직원)"/ "평가지표(수급자)"에서 확인 가능.
✔ 주요개요 (기관)
급여제공 직원이 변경된 후 그 급여 수준(만족도 등)을 14일 이내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기록함.
✔ 평가 전 점검사항
- 급여제공직원 변경 후 14일 이내 수급자(보호자) 상담 실시하고,
급여제공직원 변경 모니터링 작성 확인할 것 - 수급자(보호자) 의견 포함.
* 유선 또는 방문 상담 가능.
* 작성 필수사항 (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 대상자, 상담내용 )
- 급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시 변경된 경우 예외인정함.
- 평가전 어르신 별 직원 변경 횟수 확인하여 작성 여부 확인
✔ 관련문서 (아래를 클릭하면 작성법 및 샘플자료 확인가능함.)
수정일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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