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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22. 급여제공계획]
✔ 직전평가와 달라진 내용
- 연 1회 주기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 신규 수급자 급여개시 전까지 → 급여 개시일까지로 변경!
- 작성 후 바로 통보가 아닌 출력하여 수급자(보호자)확인 서명 후 통보!
✔ 주요개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충실히! 회계연도 기준! 연1 회이상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함.
✔ 평가 전 점검사항
- 위험도 평가(낙상,욕창,인지,욕구평가) 4종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 실시할 것.
- 위험도 평가(낙상,욕창,인지,욕구평가) 4종 내용 급여제공계획에 필수 반영
- 신규는 급여는 개시일까지! 기존 수급자는 회계연도 기준 연1회 이상 작성!
-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내용과 다를 경우 종합 의견란에 사유 필수 기재
- 장기요양 세부목표는 수급자 중심으로 작성
(ex. 정기적 산책을 통해 하지근력을 강화한다.(O) / 정기적 산책을 통해 하지근력강화에 도움을 드림(X) )
- 작성 후 바로 통보가 아닌 출력하여 수급자(보호자)확인 서명 후 통보!
( 대면 서명이 어려운 경우 우편 등 발송 후 객관적 자료 붙이면 가능 )
✔ 관련문서 (아래를 클릭하면 작성법 및 샘플자료 확인가능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 평가 현장 상황 대비
- 평가단이 어르신의 상태에 관한 질문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수정일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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