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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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22. 급여제공계획]

 직전평가와 달라진 내용

- 연 1회 주기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신규 수급자 급여개시 전까지 → 급여 개시일까지로 변경!

- 작성 후 바로 통보가 아닌 출력하여 수급자(보호자)확인 서명 후 통보! 


 주요개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충실히! 회계연도 기준! 연1 회이상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함.

 

 평가 전 점검사항 

위험도 평가(낙상,욕창,인지,욕구평가) 4종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 실시할 것.


위험도 평가(낙상,욕창,인지,욕구평가) 4종 내용 급여제공계획에 필수 반영


신규는 급여는 개시일까지! 기존 수급자는 회계연도 기준 연1회 이상 작성!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내용과 다를 경우 종합 의견란에 사유 필수 기재


장기요양 세부목표는 수급자 중심으로 작성 

  (ex. 정기적 산책을 통해 하지근력을 강화한다.(O) / 정기적 산책을 통해 하지근력강화에 도움을 드림(X) )


작성 후 바로 통보가 아닌 출력하여 수급자(보호자)확인 서명 후 통보! 

 ( 대면 서명이 어려운 경우 우편 등 발송 후 객관적 자료 붙이면 가능 )

 

 관련문서 (아래를 클릭하면 작성법 및 샘플자료 확인가능함.)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평가 현장 상황 대비

- 평가단이 어르신의 상태에 관한 질문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수정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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