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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21. 욕구사정]
✔ 직전평가와 달라진 내용
- 연 1회 주기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 신규 수급자 급여개시 전까지 → 급여 개시일까지로 변경!
✔ 주요개요
욕구사정 기록지의 내용이 누락된 부분 없이 충실히! 회계연도 기준!
연1 회이상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함.
✔ 평가 전 점검사항
-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재작성하여 준비할 것.
- 성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총평(서술형) 충실하게! 필수 기록
- 위험도 평가 3종(낙상,욕창,인지) 내용 필수 반영
- 평가지에 공란 대신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할 것.
- 급여제공 계획서 작성 전 또는 동일 날짜에 실시할 것.
- 신규는 급여 개시일까지, 기존 수급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1회이상 재작성!
✔ 관련문서 (아래를 클릭하면 작성법 및 샘플자료 확인가능함.)
- 욕구사정 기록지
✔ 평가 현장 상황 대비
- 평가단이 어르신의 상태에 관한 질문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수정일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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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간 내 문서 관리하기 용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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