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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20. 계약체결 및 통보]
✔ 직전평가와 달라진 내용
- 없음.
✔ 주요개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실제 급여제공 내역이 상이할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기록하고 그대로 제공하였는지를 확인 함.
✔ 평가 전 점검사항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 "급여제공계획 변경 계약서" 작성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종합의견란 변경사유 기록
※ 혹여나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급여제공계획 변경계약서를 해당 시점의 급여개시일 전으로
하여 작성하여 둘 것.
- 지연통보는 평가단이 미리 조사하여 오기 때문에 평소 일정등록 시 면밀히 관리를 해야함.
* 관리방법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 익월/서비스 일정 등록 및 전달
✔ 관련문서 (아래를 클릭하면 작성법 및 샘플자료 확인가능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수정일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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