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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19. 수급자 알권리 보장]
✔ 직전평가와 달라진 내용
- 운영규정의 개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추가
- 비상연락체계 삭제
✔ 주요개요
수급자(보호자)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함.
✔ 평가 전 점검사항
1) 기본 게시물 6가지 외 당해 최저시급 안내 게시물까지 포함하여 총 7가지를 최신화하여 준비.
- 01. 운영규정의 개요 [2023년 신설]
- 02.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 0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023년 신설]
- 04. 노인학대 신고기관
- 05.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 06.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07. 당해 최저시급 안내
2) 공단 홈페이지는 게시물 작성일 표시 되기에 평가일 직전이 아닌 수시로 확인하고 최신화할 것.
3)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수정할 것.( 입퇴사자, 기관정보 등 )
✔ 관련문서 (아래를 클릭하면 자료 확인가능함.)
수정일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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