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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7. 직원복지향상]
✔ 직전평가와 달라진 내용
- 없음.
✔ 주요개요
운영규정의 복지포상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함.
✔ 평가 전 점검사항
- 분기별 1회 이상, 총 연 4회 작성.
- 운영규정에 복지포상 규정이 있고, 그 내용을 숙지
- 직전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 근거자료 첨부하여 복지포상 후 대장 작성
(분기별 1회에 포함되지 않음!)
- 인건비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만 인정.
ex) 경조사비, 명절선물, 상금(현금X), 상품권 등) > 영수증 등 증빙서류 필수!
✔ 관련문서 (아래를 클릭하면 작성법 및 샘플자료 확인가능함.)
✔ 평가 현장 상황 대비
- 운영규정에 설정한 복지포상 규정 내용 숙지할 것.
수정일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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