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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4. 건강검진]

 직전평가와 달라진 내용

- 신규 입사자 판정일 기준 1년 → 검진일 기준 1년으로 변경됨!


 주요개요 

-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는지 확인하며,

신규직원 입사시 1년 이내(검진 판정일 기준-2022년까지) 결과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함.

신규직원 입사시 1년 이내(검진 검진일 기준-2023년부터) 결과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함. 

- 기존직원은 연 1회 결과통보서 제출하도록 함.

-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모두 비사무직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것.(연1회)

- 센터장, 사회복지사, 가족요양보호사 모두 연1회 건강검진 필수 


 평가 전 점검사항

- 지표적용기간 내 입사자 명단 확인 후 누락 여부 확인할 것 

-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필수 확인


 평가 현장 상황 대비 및 팁

- 평가단이 요청하는 종사자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



수정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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