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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계약 관련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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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수급자 대면 면접 후 최종 기관과 계약하는 단계로 근로계약 시 받아야 할

서류와 서비스 개시 전 신규 교육에 관한 자료입니다.


 계약 시 필요 서류 및 신규교육

  1) 요양보호사 필요 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 치매교육 이수증(필요시)

    - 범죄 경력 조회서(노인,장애인 학대, 범죄경력)

      * 사이트 주소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메뉴얼 : 인터넷 발급절차 메뉴얼 

    -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건강검진 내역 -> 건강검진

    - 배상책임보험 가입(통가입 시 안해도 됨) -> 배상책임보험 


  2) 신규교육  

    - 요양보호사 업무범위(급여제공 기준 및 범위,부당요구대처,응급상황 대처법)

      * 아래 첨부자료에 있음.

    - 노인인권 보호지침

    -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및 사용법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법


  3) 전달품 

    - 해당 수급자 제공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 앞치마(기관명 표기 된 것 - 자수 또는 프린트) 


 계약 후 다음 진행 사항

   1) 시군구 입사 보고

   2) 4대 보험 취득신고  


 관리기록 

- 2022년 09월 26일 / 오탈자 수정 및 요양보호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업로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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