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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계약 관련 - 2022년]
버전 :✔ [2022년]
수급자 대면 면접 후 최종 기관과 계약하는 단계로 근로계약 시 받아야 할
서류와 서비스 개시 전 신규 교육에 관한 자료입니다.
■ 계약 시 필요 서류 및 신규교육
1) 요양보호사 필요 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 치매교육 이수증(필요시)
- 범죄 경력 조회서(노인,장애인 학대, 범죄경력)
* 사이트 주소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메뉴얼 : 인터넷 발급절차 메뉴얼
-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건강검진 내역 -> 건강검진
- 배상책임보험 가입(통가입 시 안해도 됨) -> 배상책임보험
2) 신규교육
- 요양보호사 업무범위(급여제공 기준 및 범위,부당요구대처,응급상황 대처법)
* 아래 첨부자료에 있음.
- 노인인권 보호지침
3) 전달품
- 해당 수급자 제공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 앞치마(기관명 표기 된 것 - 자수 또는 프린트)
■ 계약 후 다음 진행 사항
1) 시군구 입사 보고
2) 4대 보험 취득신고
■ 관리기록
- 2022년 09월 26일 / 오탈자 수정 및 요양보호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업로드(필요시)
실시간 문의하기
종사자 화일에 이름순으로 보관하면 관리가 용이함.
(근로계약서, 건강검진, 요양보호사자격증, 치매이수증, 범죄경력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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