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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확인서]
종사자가 급여제공일자에 출입국 기록과 중복되는 경우 공단에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 사용시기
- 보완청구 시 첨부 (출입국 여부를 증명할 경우, 또는 부정할 경우)
- 공단 자료제출 요구 시 (출입국 여부를 증명할 경우, 또는 부정할 경우)
■ 제출 사유
- 종사자의 급여 제공 일자/시간과 급여제공 일자/시간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
수정일 | 2025-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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