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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사실확인서]

가족요양 중 수급자와 종사자의 가족관계가 전산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공단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또는 보완청구 시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용시기

- 보완청구 시 첨부 (가족관계를 증명할 경우, 또는 부정할 경우)

- 공단 자료제출 요구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경우, 또는 부정할 경우)


 제출 사유

- 수급자와 종사자 간의 가족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수정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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