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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서]
케어매니저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변경 시 알림톡 발송)
■ 1년 미만 근로자 촉진 시기
[1차 시기]
연차소멸 3개월 전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서"를 통보 후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안내 합니다.
[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소멸 1개월 전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통지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촉진 시기
[1차 시기]
연차소멸 6개월 전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서"를 통보 후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안내 합니다.
[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소멸 2개월 전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통지합니다.
수정일 | 2025-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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