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법

대분류 선택

작성 샘플 미리보기

[수취인 대리인 위임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방 또는 우편으로 받기 어려운 수급자는 수취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유의사항 > 

1) 수취대리인은 지사에 내방하여 작성된 서식을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2) 수급자 신분증, 수취대리인 신분증 모두 원본(실물)으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서식의 첨부자료는 직원이 실물확인 후 사본처리(복사) 하는 내용으로

    신분증 사본(사진 등) 지참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장기요양보험공단 (◀ 클릭 시 출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정일 2025-02-11
키워드

관련질문

    등록된 관련질문이 없습니다
가이드북 포스트 배너
둘러보기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