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 선택
대분류 선택
작성 샘플 미리보기
[요양보호사 계약 관련]
버전 :✔ [2023년]
수급자 대면 면접 후 최종 기관과 계약하는 단계로 근로계약 시 받아야 할
서류와 서비스 개시 전 신규 교육에 관한 자료입니다.
■ 계약 시 필요 서류 및 신규교육
1) 요양보호사 필요 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 치매교육 이수증(필요시)
- 범죄 경력 조회서(노인,장애인 학대, 범죄경력)
* 사이트 주소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메뉴얼 : 인터넷 발급절차 메뉴얼
-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건강검진 내역 → 건강검진
- 배상책임보험 가입(통가입 시 안해도 됨) → 배상책임보험
2) 신규교육
- 요양보호사 업무범위(급여제공 기준 및 범위,부당요구대처,응급상황 대처법)
* 아래 첨부자료에 있음.
- 노인인권 보호지침
3) 전달품
- 해당 수급자 제공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 앞치마(기관명 표기 된 것 - 자수 또는 프린트)
■ 계약 후 다음 진행 사항
1) 시군구 입사 보고
2) 4대 보험 취득신고
■ 필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반영한 시급은 표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연차 수당은 근로연차별 다르게 반영되기에 급여명세서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휴가 포함된 최서시급을 안내하고
연차 수당이 포함된 실제 시급(12,100원~)을 안내 하시면 됩니다.
■ 관리이력
- 2023. 01. 02. : 기본시급 부분 일부 내용 수정 ( 기존 내용 그대로 사용하여도 문제 없음 )
실시간 문의하기
종사자 화일에 이름순으로 보관하면 관리가 용이함.
(근로계약서, 건강검진, 요양보호사자격증, 치매이수증, 범죄경력조회서)
관련질문
근무시간이 가산인정시간 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일정확정 하시겠습니까?
현재 무료 둘러보기 중입니다.
멤버십 가입 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