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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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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수급자 대면 면접 후 최종 기관과 계약하는 단계로 근로계약 시 받아야 할

서류와 서비스 개시 전 신규 교육에 관한 자료입니다.


 계약 시 필요 서류 및 신규교육

  1) 요양보호사 필요 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 치매교육 이수증(필요시)

    - 범죄 경력 조회서(노인,장애인 학대, 범죄경력)

      * 사이트 주소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메뉴얼 : 인터넷 발급절차 메뉴얼 

    -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건강검진 내역 → 건강검진

    - 배상책임보험 가입(통가입 시 안해도 됨)  배상책임보험 


  2) 신규교육  

    - 요양보호사 업무범위(급여제공 기준 및 범위,부당요구대처,응급상황 대처법)

      * 아래 첨부자료에 있음.

    - 노인인권 보호지침

    -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및 사용법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법


  3) 전달품 

    - 해당 수급자 제공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 앞치마(기관명 표기 된 것 - 자수 또는 프린트) 


 계약 후 다음 진행 사항

   1) 시군구 입사 보고

   2) 4대 보험 취득신고  


 필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반영한 시급은 표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연차 수당은 근로연차별 다르게 반영되기에 급여명세서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휴가 포함된 최서시급을 안내하고 

연차 수당이 포함된 실제 시급(12,100원~)을 안내 하시면 됩니다.


 관리이력 

- 2023. 01. 02. : 기본시급 부분 일부 내용 수정 ( 기존 내용 그대로 사용하여도 문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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