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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프로그램 관리자 환수 관련 사례 >

5등급 및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수급자의 경우, 
월 1회 프로그램관리자가 방문하여 고시57조1항에 따른 업무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고로, 

프로그램관리자가 프로그램 관리 확인 및 방문 사회복지사의 
상담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인정된다는 말이 됩니다.

최근, 

대구의 모 기관에 급작스런 공단 환수팀이 미리 연락 없이 방문하여 
5등급 서류를 다 꺼내 확인하더니,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부분을 
센터장/사회복지사 분리하여 사실확인서를 쓰게하고 
2천만원 가량의 환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단에서 이 기관을 방문한 이유는, 

사회복지사 입사 후 프로그램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지않고 
센터장이 지속 방문하여 확인 차 나왔다고합니다.
 
추후 사회복지사가 프관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장 점검에서 업무수행일지가 일부 누락되었고, 
태그 전송내역과 업무수행일지의 시간이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 등의 문제로 분리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업무수행일지가 미흡하긴 하지만 다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공단 담당자와 대질심문을 하니
긴장되기도 하고 해당 부분 인정치 않으면 
현지조사가 진행되어 더 크게 환수 당할 수 있다는 등의 대화가 
오고가다보니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관리자가 있다면, 
방문상담이 많다는 이유로 센터장님이 5등급 방문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사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이 부분이 현재는 절대적인 환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하여 기관으로 확인 차 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등급 환수 사례는 전국 여러 곳, 여러 상황에서 발생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어매니저 멤버십 회원님 기관의 환수 0%를 기원합니다!

-케어매니저 올림-